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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나 달라질까요?
2021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8,720원입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금액에 5%가 오른 금액으로,
2022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9,160원으로 적용됩니다.
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%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 2690원(+41.6%) 오른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
연평균 인상률은 7.3%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(7.4%) 때보다 소폭 낮았습니다. 이는 2018년과 2019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.4%, 10.9%로 크게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.87%와 1.5%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(출처 : 내외경제TV)
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~355만명, 영향률은 4.7~17.4%로 추산합니다. 다음달부터 2022년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 수령액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겠네요.
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(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기준)으로 환산하면 1,914,440원입니다.
주 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
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,960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.
또한, 2022년 최저시급을 원급으로 환산하였을 시, 연봉은 약 2,300만원입니다. 이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월급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리고! 한가지 더!! 2022년 최저시급 월급과 연봉과 함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! 바로 ‘주휴수당’입니다. 주휴수당을 더한 2022년 최저시급은 11,003원입니다. 주휴수당은 본인의 시급과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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